유연하게 바뀐 국가 R&D 예타 제도, 핵심은…“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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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면 크게 ‘목적성을 인정받지 못해서’와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해서’가 이유가 됐다. 기존 예타 제도는 R&D 사업에 O나 X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에 개편되는 예타 제도를 적용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발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한 구체적 변화 지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거쳐 2022년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예타 조사 대상으로 사업을 올릴 기회는 1년에 총 4번, 각 분기에 한 번씩 주어진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이 유연성·적시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다.2018년부터 과학기술 상황 맞춰 제도 개선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았다.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 1월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확대 등을 위한 1차 개선 △2019년 11월 종합평가 가중치 범위 및 경제성 분석 방식 차별화 등을 목적으로 2차 개선 △2020년 4월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역할분담 명확화를 추진하기 위해 3차 개선 △2021년 9월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4차 개선을 진행해왔다.과기정통부는 예타 위탁 이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9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산 규모로만 본다면 과기정통부는 100조643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이중 26조7497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 측은 “위탁 이후 경제성 평가가 10.9% 감소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중요도가 개선됐다”고 전했다.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5차 개선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과 기후변화·전염병 등 세계 난제 해결을 위해 임무중심 R&D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또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재정위기 타개 및 재정의 효과성 증진 필요성도 이번 개편 추진의 배경이 됐다.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R&D 예타 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큰 사업을 선별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이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R&D 투자에 있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 기술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됐고,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돼 왔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은 후 진행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무중심형 R&D ‘적시 지원’…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과기정통부는 이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으로 전략기술 확보 등의 ‘임무중심형 R&D를 적시 지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투자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구성된 R&D 사업의 경우,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단계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한다. 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 기술변화 반영도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통해 예타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각각 달성할 수 있는 7대 과제를 마련, 국가 R&D 사업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 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등으로 잡았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 별도 지침도 마련된다.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 변경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20%까지도 증감이 가능하다. 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도전적인 과제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술적 달성 목표가 의미가 없어졌거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예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했으나, 중간평가를 통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이상·사업 기간 6년 이상)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은 후 진행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무중심형 R&D ‘적시 지원’…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과기정통부는 이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으로 전략기술 확보 등의 ‘임무중심형 R&D를 적시 지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투자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구성된 R&D 사업의 경우,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단계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한다. 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 기술변화 반영도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통해 예타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각각 달성할 수 있는 7대 과제를 마련, 국가 R&D 사업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 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등으로 잡았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 별도 지침도 마련된다.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 변경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20%까지도 증감이 가능하다. 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도전적인 과제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술적 달성 목표가 의미가 없어졌거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예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했으나, 중간평가를 통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이상·사업 기간 6년 이상)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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