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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낮추고 보급 확대”…정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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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서란규
    댓글 0건 조회 2,690회 작성일 22-09-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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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정부가 태양광발전에만 적용해온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풍력발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화솔루션의 유럽 에너지 사업 자회사인 큐에너지가 운영하는 프랑스 풍력발전소 전경. /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을 입찰하면 정부는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해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그간 풍력발전은 발전 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돼 왔다.산업부는 연 1회 풍력 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 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한다.사업 선정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가 주도한다.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모두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한 뒤 42~60개월 내에 준공해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최대 22개 사업, 980메가와트(㎿)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경쟁입찰에서 550㎿ 이내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6만9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입찰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를 내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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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들의 원성이 높아진 가운데 회계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신외감법 ‘보완과 개선’ 보다는 회계업계가 주장하는 ‘유지’에 무게를 두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 10개 회계법인 CEO들과 만나 신외감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은 물론 전문가로서 자존감마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신외감법을 시행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됐다”고 진단했다.기업·회계업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검토를 ‘감사’로 전환 등의 신외감법 핵심 골자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이 원장은 핵심 이견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았다.중소기업들의 인적·물적 부담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법의 큰 틀을 바꾸기 보다는 보완장치를 만들고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감사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법인 역량강화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금감원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상장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 입장을 내놨을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내부회계 감리도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이 원장은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10월 마련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회계 업계에 주문했다.이밖에 가상자산, 제약바이오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선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금융위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감독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금융당국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업계와 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5~6차례 걸친 추가 회의를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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