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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매각 효력 인정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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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찬은
    댓글 0건 조회 2,471회 작성일 22-09-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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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회장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한앤코 “계약의 기본 원칙 확인… 신속한 경영권 이행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홍 회장 측은 이날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또한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한앤코는 이날 법원 판결을 두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을 근거로 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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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직무변경 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에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령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고 전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먼저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되더라도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할 때도 통지 대상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주였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거나,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직무 변경시의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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