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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틀 더 쉰다" 주5일 직장인 환호…쉬는 날 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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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지맘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10-1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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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설날·추석 등 명절과 국경일, 일요일 등을 모두 더한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여기에 토요일 총 52일 중 공휴일과 겹친 하루를 뺀 51일을 더하면,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쉬는 날'은 총 119일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라 계절적 구분을 나타내는 24절기와 공휴일 등이 담기는 자료로 매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우선 내년도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또 내년 달력의 '빨간 날'인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명절 등 12일을 더하면 총 70일이지만, 설날(2월 1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총 52일의 토요일 중 하루(2월 10일)도 공휴일(설 연휴 둘째 날)과 겹친다. 나머지 토요일 51일과 공휴일(68일)을 더하면, 내년 주5일제 기준 쉬는 날은 119일이다. 올해(117일)보다는 이틀 늘었다. 이는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일, 대체공휴일도 포함한 결과다.


    주5일제 직장인에게 3일 이상 연휴는 총 5차례다.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1일, 3일) △내년 2월 9~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1~3일(3, 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4~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18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11일) 등이다.

    내년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3062209572493103&cast=1&STAND=MS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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