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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전세사기 예방 법안, 정부·국회가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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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nswj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5-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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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최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만 대책 마련이 너무 늦다는 비난이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사기와 관련된 대책 법안 입법 시도는 2020년 이후 계속됐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나 일부 의원들이 여러 법안의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 보호, 세입자는 뒷전

    정부는 전세 세입자 보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심사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를 우려하며 처벌 규정을 약화시켰다.

    2021년 7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 호수가 많으면 과태료가 엄청 늘어난다”면서 “(과태료)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초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범법자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과태료 상한이 3000만 원으로 제한됐다.

    ■‘나쁜 집주인’ 공개법에 “엉망인 법”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한적’ 수준의 ‘나쁜 집주인 공개법’도 국회 심사 때 어려움을 겪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은 2021년 5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22년 9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국토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을 떼 줄 때 나쁜 임대사업자인지 좋은 임대사업자인지 판정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HUG에서 하도록 하면 현행 규정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법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HUG의 ‘나쁜 집주인 공개’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돈 안 갚는 사람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일말의 수치심이라도 느끼겠느냐”면서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두 법안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국토위는 전세사기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2023년 2월 두 법안을 다시 법안소위에 올렸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에는 “이 법안 자체에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것은 사후약방문이라는 것만 이야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법안엔 “의미 없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결국 전세사기 문제로 여론이 악화된 2023년 2월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납세 정보 열람에) 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박영재 차장도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정보를 줘야 된다고 요구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의 체결 여부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에게 요청을 받으면 그때마다 동의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법안은 ‘계류’됐으나 이후 전세사기 관련법이 대거 논의된 3월 다시 법안소위에 올라 곧바로 통과됐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0218243578998


    이 나라가 일 안하다가 터진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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